지난 2023년 4월 21일(금) 한준호 국회의원실 주최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80여명이 참여한 본 토론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교육의 효과성 증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 온라인 정보 차이로 인핸 갈등 심화, 디지털 성범죄 증가는 아동‧청소년을 보다 취약한 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린 아동‧청소년들과 성인지적인 소통을 하고자 부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심리적 고립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으로서, 수준 높은 성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제공하는 교육 체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급한 양육자들은 성교육 역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교육은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 영역이 감당해야 할 몫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학교 성교육의 대안이면서 동시에 공공 영역의 성교육을 맡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타 지원시설과 달리 법적 명칭이 다릅니다. 실제 명칭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이나 현행법에서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은 민간 또는 사설 성교육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 전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성교육 전문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위탁 및 설치 기준과 운영의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성교육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유사 시설과 큰 차이점을 갖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고정형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동‧청소년, 장애인, 학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및 성상담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성문화 인식 개선 등 특성화 사업 시행 ▲그밖에 아동 성교육 및 상담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아 운영지침상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연간 사업비(관리운영비 포함)는 2023년 현재 1개 센터당 9,155천원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현행법은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 목적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성평등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성교육은 고정관념과 통념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성찰할 역량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폭력과 차별, 배제로부터 안전한 삶이기도 합니다. 성인지와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교육이나 인력양성 체계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경우 교육훈련이 명시되어 상담원(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에 상담원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교육 훈련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내용도 법의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균질하고 표준화되는 양성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교육은 사람에 따라 민감함의 정도가 다르고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로 하여금 양질의 전문 훈련을 제공하여 숙련도와 편안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질 높은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의 워크숍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이수하고, 자체 워크숍 등을 실시하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보수교육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세비 오에이치(OH)희망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현황을 통해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타 폭력 예방 지원시설 등 근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법안 신설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설안은 첫째, 성교육 전문기관의 명칭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변경, 둘째, 성교육의 방향성 제시, 셋째, 업무 범위와 역할 명시, 넷째, 보수교육 및 인력양성체계 명시입니다.
이동진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께서는 현장의 긴급함과 교육 수요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법적 개정안 외에도 “콘텐츠 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센터 설치”, “성교육 전문가의 장기근속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적 제안을 해주셨으며, 현장의 열악함에도 수요자의 요청에 부합하며 사회적 필요성을 갖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는 2022년 시설평가를 중심으로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자체와 법인의 관심과 예산, 지역사회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체험시설, 콘텐츠, 성교육 역량에 격차가 있었음을 짚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표준화되고 균질한 수준의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며 동시에 수요/공급에 대한 전망 속에서 중장기적인 대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교육 매뉴얼과 보수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법안 신설안에 동의하며 더 나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육 매뉴얼의 내용, 종사자 보수교육의 내용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도희 서대문청소년센터 관장님께서도 법안 신설안에 동의하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문기관” 및 “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 실행되고 있는 분야인 청소년보호시설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채명숙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노력하고 계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를 격려하며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참여하여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와 활동가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준호 국회의원님!
현장의 어려움 호소에 기꺼이 귀 기울여 주시고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하면서 늘 어렵다, 안 된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주로 들었던 그간의 답답했던 마음에 희망이라는 바람이 불어 불어옴을 느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과 제도적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와 활동가들의 보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성인지적 성교육이 확대되어 그 성과를 아동‧청소년이 공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