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으로 침투한 혐오 선동,
교육을 무너뜨리는 극우 단체 리박스쿨 등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리박스쿨 교육만이 아니라 성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차별 조장 단체의 교육현장 진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이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 활동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 침투해,
동성애, 낙태, 미혼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을 위장한 차별 선동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학생의 평등권,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교육적 행위다
.
특히 이들 단체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마스크에 캠페인 문구를 작성하게 하여
“동성에 X, 차별금지가 차별이다, 미혼모에게 반성과 위로, 기도 촉구등 편지쓰기 활동”등을 하면서
성별, 성적 지향,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과 낙인을 재생산하는 교육을 해왔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잖아도 그간 성교육현장에는 이들의 지속적인 차별선동 악성 민원에 의해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에 의한 성교육을 방해 받아왔다.
우리 포괄적 성교육 실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즉각 전국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특히 외부 위탁 강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 등 학교 울타리를 통해 유입된 교육 내용 중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인권·민주시민 교육은 ‘포괄적 성교육(CSE)’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과학적 근거와 인권기반, 젠더감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편견과 혐오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강사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인권 감수성 기준을 강화하라.
극우 종교단체, 성경적 성교육 생명주의 단체, 혐오조장 단체가
교육 명목으로 학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교육은 혐오를 심는 곳이 아니라, 존중과 다양성을 배우는 자리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권은 과학적 정보와 인권을 기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당국이 침묵하고 방조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연대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2일
포괄적 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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